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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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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03 조회수 215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1) 국내 교외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실시 원칙)

 3)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110)

2.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사이트 배우러’ ‘http://exp.cbe.go.kr 이용

 1)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사이트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 담임 교사에게 직접 신청)

 2)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보고서는 일정 별로 체험 내용, 체험을 통하여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작성체험 장소와 본인임을 식                                                     별 할 수 있는 사진 첨부할 것

   단,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유의사항

 1)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2)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학생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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