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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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3 | 조회수 | 215 |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1) 국내 교외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실시 원칙) 3)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 (1회 10일) 2.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사이트 ‘배우러’ ‘http://exp.cbe.go.kr 이용 1)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사이트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 담임 교사에게 직접 신청) 2)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보고서는 일정 별로 체험 내용, 체험을 통하여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작성. 체험 장소와 본인임을 식 별 할 수 있는 사진 첨부할 것 ※ 단,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유의사항 1)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2)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학생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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