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2학년도 옥천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사항(개정202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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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15 | 조회수 | 1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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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 제고,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확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 필요에 따라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제20조 【인정점 부여】 2.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자.「공직선거법」및「정당법」에 따라 의정활동 중 본회의ㆍ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신설 2022. 9. 8.> 3.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마. 「공직선거법」및「정당법」에 따라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 및 의정ㆍ정당활동 <신설 2022. 9. 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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