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원서 접수를 안내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2021. 8. 19.(목)∼9. 3.(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업무시간: 09:00∼17:00 (마감시간 이후는 절대 접수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반드시 준수) 자세한 사항은 파일과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질의사항은 학교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응시원서 1통 (원서 접수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 (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 사진규격 >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응시수수료 면제자) -- 관련 서류 지참하여 제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13. 응시수수료 환불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가.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환불액(원) | 22,200 | 25,200 | 28,200 |
대상자 | 증빙서류 | 비고 |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서식27(168p)] 1부(단, 출신 또는 재학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 검정고시 합격자 |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주소 확인용) 1부 ※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 | 기타 학력 인정자 | ◦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부 (단, 기타 학력 인정자 중 외국 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 외국 학력 인정자 | ◦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1부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부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제출 ※ 외국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외국 해당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에 대해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인[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서 규정한 “번역인”(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 번역한 서류를 공증인(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게 공증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가능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 영사확인만 가능(아포스티유 협약 내용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사례집” 참조) |
◦ 기타 충청북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국내 최종학력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참고사항 - 외국 소재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는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참고 - 재외 한국 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교 졸업(예정)증명서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기타 외국학력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사례집」 참조 |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장 진단서 등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36(180p)] 징구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관리 부분 참조 (98p) | | 군복무자 |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부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구 분 | 발급대상 | 발급처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 | 해당 부대 인사과 |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 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 | 정부24 및 인근 주민센터 |
※ 군복무확인서에는 주소,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병과, 주민번호, 직책, 입대일, 임관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를 함께 징구하도록 함. | 대리접수의 경우는 28p 참조 | 입원중인 환자 | ◦ 입원확인서 1부 | 수형자 | ◦ 수감확인서 1부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출신학교가 아닌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 | ◦ 졸업증명서(원본, NEIS발급분도 가능함)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주소 확인용) 1부 ※ 졸업증명서는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된 원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 ⇒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0. 8. 20.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①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②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이내(2021.7.20.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구분 | 제출 서류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학생 ※ 연중(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 요망 ① 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신청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신청해야 함. ② 추후 보장기관(행정관청)으로부터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없음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학생 | 해당 증명서 제출 | | 응시 수수료 면제 |
2) 추가 제출 서류(아래 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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