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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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0.04 | 조회수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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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대상을 붙임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 이란? 1.법령에 따라 설치된 의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2.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3.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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