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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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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 등록일 16.10.04 조회수 654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대상을 붙임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 이란?

  1.법령에 따라 설치된 의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2.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3.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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