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1자 초빙교사제 공모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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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12.11 | 조회수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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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1 자 초빙교사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옥천고등학교 공고 제2014 - 47호
2015. 3. 1자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 응모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2015.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4. 12. 11.
옥천고등학교장
※ 초빙 요건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반영함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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