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중학교 훈령 제24호
옥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옥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6. 5. 21.
1차개정 1996. 11. 23.
2차개정 1998. 3. 26.
3차개정 1998. 5. 13.
4차개정 1999. 3. 12.
5차개정 1999. 5. 1.
6차개정 2000. 3. 1.
7차개정 2005. 2. 21.
8차개정 2006. 4. 6.
9차개정 2008. 2. 13.
10차개정 2009. 10. 23.
11차개정 2012. 10. 5.
12차개정 2015. 11. 20.
13차개정 2019. 2. 25.
14차개정 2021. 4. 7.
15차개정 2022. 2. 21.
옥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중학교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4인, 지역위원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 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 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2.21.>
③ 교원 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고 선출 위원들 중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 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 위원 선출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지역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퇴임)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 한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건의사항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결산 소위원회, 체육소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제16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5. 21 훈령 제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발령한 날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1996. 11. 23 훈령 제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26 훈령 제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13 훈령 제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2 훈령 제5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1 훈령 제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0. 3. 1 훈령 제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1 훈령 제11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6 훈령 제1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3 훈령 제15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23 훈령 제1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05. 훈령 제1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0. 훈령 제21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5. 훈령 제2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7. 훈령 제2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1. 훈령 제2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