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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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성초 | 등록일 | 22.06.23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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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근거가 없는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규정 삭제 및 관련 법령 개정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2. 6. 23.(목) ~ 2022. 6. 30.(목) 나.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방문제출 다. 보내 주실 곳: 청성초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 내용: 개정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및 의견, 수정 사유)
3. 기타사항 - 주요 개정 내용 및 의견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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