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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청성초 등록일 22.06.23 조회수 13
첨부파일
의견서.hwp (31KB) (다운횟수:10)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근거가 없는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규정 삭제 및 관련 법령 개정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2. 6. 23.(목) ~ 2022. 6. 30.(목)

  나.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방문제출

  다. 보내 주실 곳: 청성초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 내용: 개정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및 의견, 수정 사유)

 

3. 기타사항

   - 주요 개정 내용 및 의견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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