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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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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고은애 등록일 25.04.16 조회수 33
첨부파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70천원

사립초 제외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5.4.15.() - 2025.4.25.()

신청서류

- 신청서(, 이전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학년 교무실 043-73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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