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문 절차 및 상담 예약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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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실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13 |
학교 방문 절차와 상담 예약제를 안내드립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기간 : 연중 수시 상담 (상담 가능 시간: 08:30~16:30, 수업시간 제외)
2. 영역 : 학업, 진로, 건강, 교우관계 등
3. 장소 및 운영 방법 - 대면: 교실 또는 민원실 / 비대면: 티처콜 활용
4. 상담 신청 방법 ① 상담 요청 교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 사전 예약 -> ② 예약 일시에 학교 방문 -> ③ 출입증 관리대장 작성(주차장 쪽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안내) -> ④ 사전 예약된 장소에서 상담 진행
5. 유의 사항 ① 방문시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 연락하고 방문하며 수업 시간 중 학부모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함. ② 상담 중 아동학대, 성폭행, 학교폭력 등의 사실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교원은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름.
6. 다음 사항의 경우 상담 거부 및 종결 가능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사전 연락 없이 학교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②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③ 보호자가 폭언 또는 민원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강요하는 경우(폭언, 협박이 포함되면 상담 중단, 필요시 교권 침해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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