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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중 공무원 근무 철저
작성자 오갑초 등록일 12.06.27 조회수 247
대통령 해외방문기간(6.17.~6.27.)중 공무원 근무 
 1.. 주요 국정과제 등 당면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2.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및 방화관리 강화 
 3. 보안관리,당직근무 철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4. 정부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선도적 실천
 5. 재해,재난 및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
 6.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