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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건당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작성자 김광식 등록일 09.12.28 조회수 144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 2009. 7. 1.)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2009년 12월 건당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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