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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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상빈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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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2006. 1. 1.~ 2017. 12. 31. 출생자)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납입금 기준 나. 신청기간: ‘24. 5. 1.(수)~ 9. 30.(월) 다. 신 청 인: 본인/부모, 3촌 이내 혈족 라. 신청장소: 음성군가족센터(방문신청) - 음성본소: 음성읍 음성천서길 103(여성회관 2층/☎873-8731) - 금왕분소: 금왕읍 대금로 1277번길 21(금빛체육센터 1층/☎873-8732) 마.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2024. 11. 30.까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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