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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안
작성자 손상빈 등록일 24.05.13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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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 1. 1.~ 2017. 12. 31. 출생자)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납입금 기준

. 신청기간: ‘24. 5. 1.()~ 9. 30.()

. 신 청 인: 본인/부모, 3촌 이내 혈족

. 신청장소: 음성군가족센터(방문신청)

- 음성본소: 음성읍 음성천서길 103(여성회관 2/873-8731)

- 금왕분소: 금왕읍 대금로 1277번길 21(금빛체육센터 1/873-8732)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2024. 11. 30.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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