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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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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성문 등록일 09.05.21 조회수 15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09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 5. 1~ 2009. 6. 1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내자료를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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