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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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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실천 안내문
작성자 오갑초 등록일 25.04.10 조회수 149

                        청렴실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을 공정하고 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 용역, 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을 위해 우리학교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 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2025. 4. 10.

 

 

오 갑 초 등 학 교 장

 

      

오갑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오갑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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