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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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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안)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작성자 오갑초 등록일 23.12.07 조회수 122
첨부파일

 

오갑초등학교 『학칙 제정·개정 위원회』(12월 6일 실시)결과 

아래(붙임파일)와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안을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12월 8일(금) ~ 12월 15일(금)

의견제출 내용: 의견 수렴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서식 작성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 인편(아동편)

              - 주소: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 326-7

              - 전화 043) 881-3128, 팩스 043) 881-5833, 전자우편 shi1966@korea.kr

 

 

 

 

 

오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1차 개정 2013. 10. 04.

2차 개정 2017. 05. 22.

3차 개정 2019. 09. 27.

4차 개정 2023. 12. 00.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3(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학기초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을 작성하여 교육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

4(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5(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교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장 학생생활

1 절 교내생활

6(학습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9(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0 (폭력 등에 관한 조치)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1(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육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가 결성되면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지도교사는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활동할 수 있다.

12(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3(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학교공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4(용모)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15(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2]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5]를 활용한다.

16[학교()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교()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각 호와 같다.

학교() 봉사활동(일인 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교()환경 정돈, 학교()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교()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7(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8[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시간

6.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결과, 조퇴, 결석 시 월 1회에 한해 출석인정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9(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문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년간 결석이 1회 미만인 경우 개근으로 한다.(,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6년간 결석이 3회 미만인 어린이는 정근으로 한다.(,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1년 개근으로 한다.

21(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2(기타) 위탁·건강장애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는 해당학년도 학적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2 절 교외생활

23(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희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24(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 절 정보통신 윤리

 

25(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존중·보호하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은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26(수업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절 학생자치활동

27(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된다.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4 장 학생생활 지도

28(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29(생활지도의 방식)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30(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31(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2(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33(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별표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4,5]와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이 제6항 제3·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2]를 활용한다.

34(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35(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6(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37(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38(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39(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0(징계의 기준)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41(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42(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3(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장 개정 방법

44(·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45(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 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6(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47(검토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8(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9(공포 및 정보 공시)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50(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51(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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