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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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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중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계획 사전 안내
작성자 오갑초 등록일 23.11.16 조회수 384
첨부파일

화면 캡처 2023-11-16 140127
 

1. 지원 목적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들 간 위화감 해소를 통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2. 지원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4678, 2021. 12. 17.]

3. 지원 범위

·중등 교육법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한 단체복

4. 지원 대상

··특수학교·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특수학교·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5. 지원 방법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 구입비 지원

- 학생 1인당 335,000 상당의 현물지원

- 학교주관구매 낙찰 차액만큼 품목별 단가표에 있는 품목(와이셔츠, 바지 등) 현물로 추가 지원

- 학교주관구매 시 생활복(체육복)을 포함하여 입찰하였어도,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복(체육복)은 지원 불가

- 교복 구입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학교 자체 예산 지원 권장

교복 구입비 지원금액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의(23. 12)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확정금액 통지: 24. 1월 예정)

 

 

참고1

교복 구입비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주관구매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면 교복 구입비 지원이 안되나요?

우리교육청 교복 구입비는 학교의 장이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주관구매 업체 이외에서 교복 구매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Q2

A학교에 입학 후 충북 도내 B학교로 전학가면 지원이 안되나요?

교복 구입비는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제5(지원대상)재학 1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학교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았으면 교복 반납 여부에 관계없이 B학교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A학교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는 B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교복 구입비 학생 1인당 지원 단가 및 지원 방법은?

2024학년도 교복 구입비는 학생 1인당 335천원으로 현물로 지원받게 되며, 학교주관구매 낙찰 금액이 33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 시 제시했던 품목에서 추가로 구입하여 1인당 33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교복은 동복 1, 하복 1벌 지원이 원칙이며, , 학칙(학생생활규정)에 하복 대신 생활복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생활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타시도 전·편입생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은 지원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2024학년도 학교주관구매에서 계약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타시도에서 일부(동복 또는 하복)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제외

 

 

 

참고2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중등교육법 2에 따른 학교 중 충청북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31조제2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복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3(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지원대상) 교복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에 따른 교복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6(지원방법) 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7(환수) 교육감은 제5조제1항의 교복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복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8(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복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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