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칙 제정,개정 위원회' 구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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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갑초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133 |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칙 제정,개정 위원회' 구성 계획
1. 관련: 오갑초등학교-9536(11.12.), 인성시민과-14217(9.7.), 18332(11.3.)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 규정’제·개정을 위한 「학칙 제정·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위원회: 학칙 제정·개정 위원회 나. 구성: 7인(교사 2, 학생 4, 학부모 1) 다. 구성 방법:
1) 교사위원: 교무위원회 추천(11.15)
2) 학생위원: 전교 학생자치회 추천(11.17)
3) 학부모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추천(11.16) - 학교운영위 추가안건 상정 라. 역할:
1)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안 발의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2) 제·개정 심의안 확정 및 운영위원회에 시안 제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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