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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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갑초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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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28.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 적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 부정청탁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제8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제5조부터 제9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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