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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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숙 | 등록일 | 12.12.13 | 조회수 | 145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갑초등학교는 전 교직원 및 방과후강사, 배움터지킴이 등 모든 이들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음성 경찰서에 조회해 본 결과 회신서에 ( 2012. 12.12) 해당자가 없음을 알림며 추후에도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및 청소년 보호법, 영유아보육법,의료법 등에 의하여 취업자가 있을 경우 성범죄자 경력조회하여 채용을 제한함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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