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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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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자 오미숙 등록일 12.12.13 조회수 11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갑초등학교는 전 교직원 및 방과후강사, 배움터지킴이 등 모든 이들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음성 경찰서에 조회해 본 결과 회신서에  ( 2012. 12.12)

해당자가 없음을 알림며

추후에도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및 청소년 보호법, 영유아보육법,의료법 등에 의하여

취업자가 있을 경우 성범죄자 경력조회하여 채용을 제한함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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