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인증 홍보책자 발간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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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식 | 등록일 | 08.11.18 | 조회수 | 174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품질인증)에 의하여 수산물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물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한 " 수산물품질인증 홍보책자 "을 발간하였습니다. 수산물품질인증 홍보책자는 홈페이지 www.nfis.go.kr 에 등재하였다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자내용 ① 수산물 품질인증제 홍보 동영상 삽입 ②전국 수산물 품질인증업체별 제품 및 구입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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