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 로고이미지

운영위원회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2.03.07 조회수 58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2-14

13기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 오창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23813:30 ~ 2022314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우리학교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2322(화요일) 15:30 ~ 16:30

. 선거장소: 오창중학교 목령관(다목적교실)

. 선출인원(학부모위원 보궐): 1

.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 3. 8.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41회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회의 개최
다음글 제14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