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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안내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18.04.09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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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4조의4(의견수렴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을 위해 학부모 및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참석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의견수렴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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