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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17.03.28 조회수 88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2 1항에 의하여 2017328일 지역위원 선거에서 붙임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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