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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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16.03.28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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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중학운위 제2016-12호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추가 ○ 위원의 제척기준 마련 :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 관련 조항 : 제4조, 제15조의 1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 16: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오창중학교 행정실 ◦전화 : 043-217-2614 (FAX : 043-217-6253)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619(우편번호:28130) 라. 입법예고사항은 오창중학교홈페이지(http://www.ochang.ms.kr)에도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가. 신ㆍ구문 조문대조표 나. 규정개정안 다. 의견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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