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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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1.09.28 | 조회수 | 260 | |||||||||||||||||||
의 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하여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생산문서가 공개되는 것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대상문서 : -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기관(3급이상 기관장)은 기관장 결재문서 각급학교(유치원 제외)는 학교장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절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문서 생산 ⇨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연계 ⇨ 정보공개포털에서 문서 생 산목록 제공 ⇨ 국민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통합검색에서 검색할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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