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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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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1.09.28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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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 개요

의 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하여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생산문서가 공개되는 것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

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

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대상문서 :

-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기관(3급이상 기관장)은 기관장 결재문서

   각급학교(유치원 제외)는 학교장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절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문서 생산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연계 정보공개포털에서 문서 생

산목록 제공 국민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통합검색에서 검색할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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