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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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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5.06.21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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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입니다.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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