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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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5.06.21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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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입니다.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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