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5학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선정.배치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선정.배치 신청 방법> ▪ 대상 : 2025학년도 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 구분 | 대상자 | 상담 및 서류작성 | 서류접수 | 고등학교 입학 | 중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 ~2024.8.23.(금) | 2024.8.26.(월)~8.30.(금) |
▪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기존 선정자 | ① 기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사전진단ㆍ평가 의뢰서 (기제출) ② 기선정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 카드 (기제출) ③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선정.배치 신청서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⑤ 건강장애의 경우 진단서 (3개월 이내 발급본) | ①, ②번 사본은 6월에 기제출, 보관 중인 원본 함께 제출 | 신규 신청자 | ① 2025학년도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②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선정.배치 신청서 ③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④ 건강장애의 경우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본) | | 해당자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등 | |
▪ 제출처 : 재학 중인 소속 중학교의 특수교육 담당교사(담임교사)에게 제출 <유의사항> - 특수학급을 희망할 경우, 근거리 및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희망교 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일반학급을 희망할 경우, 근거리 일반학교를 확인하고 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특수학교 배치 희망 학생은 추후 입학 절차 별도 안내 예정 |
▪ 문의처: 오창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 043)217-2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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