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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2.03.18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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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043)217-2616

자료쪽수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근절 안내

1. 공교육 정상화법제정 배경

.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2. 목 적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 국가 교육과정, ·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 학교급 범위에서 교육과정 편성

. 계획(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교과별 지도 계획과 일관성 있게 운영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지필, 수행평가)

4.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 - 공교육 정상화법 제5, 7조 참고

5.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

6.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안내 영상(아래 링크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2022318

오 창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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