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이자애 등록일 19.09.02 조회수 70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0조에 의거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고교생 장학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해당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자동차사고 장학금 지원 안내문 1.

          2. 자동차사고 장학금 지원 신청서 1.

          3. 학교장 추천서 1.

          4. 참고 및 당부사항 1.   .

 

이전글 2019.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6호(9월호) 안내
다음글 2019.2학기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