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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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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4.11.06 조회수 48
첨부파일

1. 관련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

3) 행정절차법 제46

4)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

 

2. 위의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오창중학교 민원응대실 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행정예고하오니, 붙임 파일의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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