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오창중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관련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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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4.09.02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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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오창중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관련 학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 14장 교외체험학습 제50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2.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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