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오창중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관련 학칙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4.09.02 조회수 204
첨부파일

2024학년도 오창중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관련 학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4장 교외체험학습

50(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2.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이전글 2024. 학부모 달빛강좌(저녁 강좌) 안내
다음글 과학기술 진로 컨설팅 <온라인 드림톡 콘서트(1차)>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