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2∼7일간)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20∼50%(연이자 1,00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상환이 늦을 경우 시간당 1,000원∼10,000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불법추심을 하거나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 돈을 갈취하는 등 변질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리입금은 고금리 소액 사채이고, 피해 시 구제가 어려우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해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발생시 반드시 주위에 알리고 신고하세요! ◦ 대리입금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학교전담경찰관(SPO : School Police Officer),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를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번)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 개인정보 노출시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카드발급 등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가 제한되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