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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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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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 오창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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