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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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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3.05.09 조회수 38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48KB) (다운횟수:10)

1. 관련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 오창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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