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활동 강화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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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1.05.07 | 조회수 | 239 | ||||||||||||||||||||||||||||||||||||||||||||||||||||||||||||||||||||||||||||||||||||||
안녕하세요. PM(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학생들의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 이로 인한 PM 교통사고 및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21.05.13.부터 PM(개인형이동장치)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을 할 예정이고, 준법 운행을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면허(범칙금 10만원)⋅인도주행(범칙금 3만원)⋅신호위반(범칙금 3만원) 등 PM을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중점단속 할 예정이니 학교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모를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하거나 2인이 승차(범칙금 4만원)하여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피해상황이 예상되니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함을 교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집중단속〉 ◦ 단속기간 : 5. 13 ~ 6. 12 <30일간> ◦ 단속장소 : 대학교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등 PM 주요 통행로 일대 ◦ 단속경력 : 충북경찰청 및 청원경찰서 교통경력 최대 활용 ◦ 주요단속항목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법률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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