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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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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활동 강화 계획 알림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1.05.07 조회수 239

안녕하세요.

PM(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학생들의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 로 인PM 교통사고 및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21.05.13.부터 PM(개인형이동장치)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을 할 예정이고, 준법 운행을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면허(범칙금 10만원)인도주행(범칙금 3만원)신호위반(범칙금 3만원) PM을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중점단속 할 예정이니 학교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모를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하거나 2인이 승차(범칙금 4만원)하여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피해상황이 예상되니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함을 교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집중단속

단속기간 : 5. 13 ~ 6. 12 <30일간>

단속장소 : 대학교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등 PM 주요 통행로 일대

단속경력 : 충북경찰청 및 청원경찰서 교통경력 최대 활용

주요단속항목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법률 비교표

구 분

기존 도교법

개정 도교법

(12/10부터 시행)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통과)

시행일

기 시행 중

’20. 12. 10.

’21. 5. 13.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시) 개인형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벌금)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범칙금 2만원)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1천만원,

과로: 30만원)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50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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