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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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연정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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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수업 전 자가진단이나 등교수업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는 ‘등교중지’ 처리 됩니다. ‘등교중지’된 후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할 경우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로 첨부파일 서식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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