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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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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1.02.16 조회수 218
첨부파일

1. 규칙제명: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2.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거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투표)을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학무보위원 선출)

-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의2(교원위원 선출)

별첨: 오창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전문 및 신구 대조표 1.

     

4. 의견제출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21년 2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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