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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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1.02.16 | 조회수 | 2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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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제명: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거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투표)을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학무보위원 선출) -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의2(교원위원 선출) ※ 별첨: 오창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및 신・구 대조표 1부. 4. 의견제출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21년 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7-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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