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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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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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추가(안 제4조, 제4조의2) 나. 의견수렴기간: 2021. 2.2.(월) ~ 2.5.(금)(4일간)
붙임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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