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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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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0.10.27 조회수 295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2. 시 행 일: 2021. 3. 1.

3. 고 시 일: 2020. 10. 31.

4. 고 시 문: 붙임과 같음

붙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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