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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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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작성자 김진숙 등록일 20.07.22 조회수 168
첨부파일

본교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파일형태의 서류인 경우 최종 채용대상자 확정 후 구인자가 정한 기한 내  서류 파일 삭제

 

- 오창중학교 전자유편 주소: ocms@korea.kr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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