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
|||||
---|---|---|---|---|---|
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71 |
첨부파일 |
|
||||
「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개정이유: 시설 개방 사용 시간 조정 및 학교시설 사용 허가 취소, 제한 사유 정비 나. 의견수렴기간: 2020. 6.1.(월) ~ 6.22.(월)(20일간)
붙임 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
이전글 |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
다음글 | 아동학대 예방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