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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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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0.05.29 조회수 171
첨부파일

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개정이유: 시설 개방 사용 시간 조정 및 학교시설 사용 허가 취소, 제한 사유 정비   

. 의견수렴기간: 2020. 6.1.() ~ 6.22.()(20일간)

 

붙임 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 일부개정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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