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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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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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붙임 1. 청소년증 신청방법 1부. 2.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1부. 3.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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