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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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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20.03.12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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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붙임 1. 청소년증 신청방법 1부.

2.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1.

3.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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