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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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18.11.02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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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오창중학교 교내(건물 내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오창중학교 교내 CCTV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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