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오창중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18.09.21 조회수 111
첨부파일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오창중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오창중학교교 교내 CCTV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MOF 및 변압기 오일 교체에 따른 정전 및 전화 일시 중단 알림(10월 8일)
다음글 2018년 10월 오창중.오창고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