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18.09.21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오창중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오창중학교교 교내 CCTV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MOF 및 변압기 오일 교체에 따른 정전 및 전화 일시 중단 알림(10월 8일) |
---|---|
다음글 | 2018년 10월 오창중.오창고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