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2차 개정 학칙 |
|||||
---|---|---|---|---|---|
작성자 | 김진숙 | 등록일 | 18.07.23 | 조회수 | 478 |
첨부파일 |
|
||||
기존 학칙에 자유학기제 운영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 5 장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11조(학년, 학기) ① 각 학년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체 학칙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
이전글 | 오창중학교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
---|---|
다음글 | 2018. 자유학기제 자유학기활동 강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