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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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15.12.16 | 조회수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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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각종단체로부터 의견를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기간 : 2015.12.16.(수)16:00~2016.1.6(수)16:00 - 의견서 보낼 곳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619 오창중학교 행정실 전화번호 : 043-217-2614, 팩스 : 043-217-6253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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