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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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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창중 등록일 15.12.16 조회수 457
첨부파일

오창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각종단체로부터 의견를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기간 : 2015.12.16.()16:00~2016.1.6()16:00

- 의견서 보낼 곳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619 오창중학교 행정실

    전화번호 : 043-217-2614, 팩스 : 043-217-6253

 

    붙임 1. 개정안 1

            2. 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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