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립유치원 신·증설 신청 공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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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지선 | 등록일 | 15.08.27 | 조회수 | 1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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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유아수용계획)에 따라 2015년 사립유치원 신·증설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2015년 사립유치원 신·증설 신청 공고 2. 신청기간 : 2015년 8월 26일 ~ 2015년 9월 7일 3. 상세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2015년 사립유치원 신·증설 신청 공고 1부. 2. 2015년 사립유치원 신·증설 신청서 서식 1부. 3. 동의확인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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